휴대폰결제
통신사 정책으로 결제 당월 1~31일에 한해 결제 취소 가능(부분취소불가)
/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/
당월이 지나 계좌로 환불하시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3.5% 제외하고 환불처리 가능합니다.
통신사를 이용하여 결제 하는 경우 당월안에 결제수단 대로만 전체환불이 가능합니다.
따라서, 다른 결제수단 즉, 현금 계좌로 환불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수수료의 3.5%를 제외하고 환불처리 가능합니다.
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느느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주시거나,
취소 가능한 당월안에 취소 후 재결제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!